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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혜택 축소 추진..."양도세 탓에 차라리 '존버'한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6:35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6:36

장기보유공제 적용·혜택 비율 변경...양도차익 따라 차등 적용
양도세 중과에 다주택자 매물 유도 효과 낮아...'똘똘한 한채' 심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여당이 다주택자들의 매물 유도 방안으로 주택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축소에 나섰지만 시장 안정을 이뤄내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나 버티기 등을 선택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똘똘한 한채' 수요를 키워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 양도차익에 따른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양도세·장기보유공제 손보려는 여당

3일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고 1가구 1주택자 중심의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이 시세 9억원 이상이던 것이 12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현재 기준이 2008년에 마련된 이후 물가와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부과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유지하되 보유 기간별 과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달리하게 된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하이면 공제율을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원 초과 1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5억원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도 최대 50%까지만 공제를 받게 된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해당 주택 취득 시점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일로 잡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1주택자가 되는 시점으로 변경한다.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는 2023년부터 적용하는데 이는 다주택자에게 2022년까지 집을 내놓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주택자가 되더라도 공제혜택을 적게 받게돼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 1주택자가 돼야 공제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 세부담 최대 5배 넘게 증가...시세 9억~12억 세금 감면 혜택

개정안에 근거해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세부담이 이전보다 4~5배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가격대에서는 기존에 내던 세금을 면제받는 경우도 나왔다.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양도세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단지에 양도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은 2012년 수도권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던 1주택자가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소득세법이 개정된 2023년에 수도권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3년 뒤 남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2026년 양도시 가격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 소유자는 집을 양도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9313만5000원이 양도세를 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억2532만2500원으로 5배 넘게 늘었다.

마포구 공덕동 마포래미안공덕3차 전용면적 84.98㎡ 소유자는 양도시 1352만5740원에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에서는 6256만3380원으로 4배 넘게 세부담이 증가한다.

현행 양도세법 기준으로는 보유기간이 아파트를 처음 구매한 2012년을 기준으로 해 양도 시점에 보유기간 10년을 넘었고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공제 혜택이 주어져 세부담이 적었다.

개정안에서는 보유기간 기준이 1주택자가 된 2023년부터 적용돼 3년에 그친다.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 비율도 다르게 적용되다보니 이전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성북구 종암동 종암SK뷰2차 전용면적 84.97㎡ 소유자는 현재 기준으로 122만8070원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개정안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 매물 유도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똘똘한 한 채' 선호 자극

전문가들은 장기보유공제 축소에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세부담이 큰 상황을 감수하고 매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증여나 버티기를 하는게 효율적"이라면서 "양도세·장기보유공제 개정을 통한 다주택자 매물 유도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지역들 보다는 비규제지역의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돼 '똘똘한 한채' 선택폭이 넓어져 이에 대한 선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정부가 의도한대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똘똘한 한채' 수요를 부추겨 서울과 수도권 등 도심에서 매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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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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