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장특공제 혜택 축소 추진..."양도세 탓에 차라리 '존버'한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6:35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6:36

장기보유공제 적용·혜택 비율 변경...양도차익 따라 차등 적용
양도세 중과에 다주택자 매물 유도 효과 낮아...'똘똘한 한채' 심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여당이 다주택자들의 매물 유도 방안으로 주택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축소에 나섰지만 시장 안정을 이뤄내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나 버티기 등을 선택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똘똘한 한채' 수요를 키워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 양도차익에 따른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양도세·장기보유공제 손보려는 여당

3일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고 1가구 1주택자 중심의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수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이 시세 9억원 이상이던 것이 12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현재 기준이 2008년에 마련된 이후 물가와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부과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유지하되 보유 기간별 과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달리하게 된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하이면 공제율을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원 초과 1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5억원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도 최대 50%까지만 공제를 받게 된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해당 주택 취득 시점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일로 잡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1주택자가 되는 시점으로 변경한다.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는 2023년부터 적용하는데 이는 다주택자에게 2022년까지 집을 내놓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주택자가 되더라도 공제혜택을 적게 받게돼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 1주택자가 돼야 공제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 세부담 최대 5배 넘게 증가...시세 9억~12억 세금 감면 혜택

개정안에 근거해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세부담이 이전보다 4~5배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가격대에서는 기존에 내던 세금을 면제받는 경우도 나왔다.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양도세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단지에 양도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은 2012년 수도권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던 1주택자가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소득세법이 개정된 2023년에 수도권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3년 뒤 남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2026년 양도시 가격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 소유자는 집을 양도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9313만5000원이 양도세를 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억2532만2500원으로 5배 넘게 늘었다.

마포구 공덕동 마포래미안공덕3차 전용면적 84.98㎡ 소유자는 양도시 1352만5740원에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에서는 6256만3380원으로 4배 넘게 세부담이 증가한다.

현행 양도세법 기준으로는 보유기간이 아파트를 처음 구매한 2012년을 기준으로 해 양도 시점에 보유기간 10년을 넘었고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공제 혜택이 주어져 세부담이 적었다.

개정안에서는 보유기간 기준이 1주택자가 된 2023년부터 적용돼 3년에 그친다. 양도차익에 따라 공제 비율도 다르게 적용되다보니 이전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성북구 종암동 종암SK뷰2차 전용면적 84.97㎡ 소유자는 현재 기준으로 122만8070원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개정안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 매물 유도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똘똘한 한 채' 선호 자극

전문가들은 장기보유공제 축소에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세부담이 큰 상황을 감수하고 매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장기보유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증여나 버티기를 하는게 효율적"이라면서 "양도세·장기보유공제 개정을 통한 다주택자 매물 유도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지역들 보다는 비규제지역의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돼 '똘똘한 한채' 선택폭이 넓어져 이에 대한 선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정부가 의도한대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똘똘한 한채' 수요를 부추겨 서울과 수도권 등 도심에서 매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