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캠핑장 및 골프장과 가동률이 높아진 식품제조업체 등 총 30개 업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14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지난 5월24일부터 7월5일까지 캠핑장 등 휴양시설, 골프장 및 기타 배출업체 등 각 각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22.news2349@newspim.com |
캠핑장, 휴양시설 및 골프장 등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류수 처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장, 야영장 및 휴양림 10개 사업장 점검결과, 5곳이 방류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울산소재 A 캠핑장은 BOD 및 SS 배출기준(10㎎/L)을 각각 최대 13배 초과한 BOD 135㎎/L, SS 136㎎/L의 하수를 배출했다.
거제소재 B 휴양림에서는 총질소 기준(20㎎/L)을 초과한 28.9㎎/L 수준의 방류수를 배출했고, 나머지 3개 사업장도 SS(부유물질) 방류수 기준을 최대 1.6배까지 초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장 방류수 처리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대상 10곳 중 경남 3곳, 부산 1곳, 울산 1곳 등 5개 골프장에서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개인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0곳 캠핑장 및 골프장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식품제조업체 등 일반 배출사업장 10곳에 대한 점검에서도 4개 위반사업장이 적발됐다.
울산 소재 C사업장에서는 1년 동안(2020년 6월∼2021년 7월) 폐기물 1541t을 무허가 재활용 업체에 처리한 사항이 적발되어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3개 사업장은 신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적발되어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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