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지난 50년간 하나의 토지에 두 개 이상의 읍·면 또는 리가 존재하고 있는 토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 의령군이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 트론을 이용해 토지를 측량하고 있다.[사진=의령군] 2021.08.02 news2349@newspim.com |
행정구역 경계변경 대상지역은 의령읍 서동리와 가례면 가례리 경계 28필, 의령읍 무전리와 용덕면 교암리 경계 42필, 가례면 봉두리와 칠곡면 신포리 경계 49필, 의령읍 무전리와 의령읍 정암리 농경문화테마파크 경계 61필, 용덕면 소상리와 용덕면 교암리 경계 7필 경지정리가 된 토지로 대부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군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4차 산업의 핵심 '드론측량시스템'을 도입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드론측량시스템은 GPS위성측량장비로 기준점측정과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편집한 영상자료에 지적도와 중첩해 실제현황과 지적도와의 경계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측도면을 만드는 작업이다.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는 실태조사에 의한 자료를 분석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2개 이상의 읍·면 또는 리에 걸쳐 있던 토지의 경계가 정확하게 조정되어 군민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오태완 군수는 "지난 50년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협업행정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을 활용해서 측량한 자료를 군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행정 혁신을 창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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