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한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시는 다음달 8일까지 이어지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밝됐다.
백신 예방접종자는 인센티브 중단과 해수욕장, 공원, 체육시설 등 이용과 같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30일부터는 3단계 이상일 경우 대규모점포(3,000㎡ 이상)도 출입명부를 관리해야 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강화되며 정규 공연장 시설 외 공연 금지 조치도 8일까지 연장된다.
코인노래연습장는 이번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다음달 2일부터 운영이 가능하나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도 전국과 동일하게 영유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직계가족이나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포함)의 경우 16명까지 가능하다.
박형준 부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시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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