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가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용 특장차량은 소방·구조 활동을 위해 특수한 장비를 갖춰 제조한 차량을 뜻한다. 이번 건의 경우 이동안전체험차량, 긴급구조통제단차량,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등 교육현장 지휘와 기타 소방활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이 담합 대상이었다.
소방용 특장차량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7.30 204mkh@newspim.com |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 소방본부 등이 발주한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조·구매 입찰에 대해 담합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담합결과 전체 74건의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가 32건, 성진테크가 31건을 낙찰받았다.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는 이전부터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의 우위를 지니고 있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세금, 국가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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