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불법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18명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 됐음에도 지난 27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까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유흥주점 단속 현장 [사진=광주경찰청] 2021.07.29 kh10890@newspim.com |
단속 당시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은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유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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