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경찰과 함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역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고자 이뤄졌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서구] 2021.07.27 rai@newspim.com |
점검사항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 이내 ▲오후 10시 영업 제한 등이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활동(예외적으로 수용인원 10% 범위, 최대 19인까지 대면 가능)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 대상이다.
구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장종태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당분간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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