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만 19세 이상 시민만으로 제한됐던 신고자격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6개 대상으로 한정됐던 신고대상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전체로 확대해 20개 업종 3200여 곳이 새롭게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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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센터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2021.01.20 kh10890@newspim.com |
그동안 신고인 적격 및 신고대상 한정, 현물지급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대상의 주소지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5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발견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