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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C&S·아이에스동서 등 24개사 콘크리트 파일 담합 '덜미'…과징금 1018억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2:00

2008년~2017년 9년간 가격·생산량 담합
공정위 "중간재분야 담합 철저히 감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삼일C&S·아이에스동서 등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업체들이 9년간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 생산량 등을 담합한 24개 업체에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콘크리트 파일 시공 이미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7.26 204mkh@newspim.com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삼일C&S ▲아이에스동서 ▲KCC글라스 ▲아주산업 ▲동양파일 ▲영풍파일 ▲성암 ▲동진산업 ▲미라보콘크리트 ▲정암산업 ▲신아산업개발 ▲삼성MK ▲대원바텍 ▲금산 ▲유정산업 ▲성원파일 ▲삼성산업 ▲서산 ▲명주파일 ▲티웨이홀딩스 ▲산양 ▲동진파일 ▲명주 ▲동양 등이다.

콘크리트 파일은 철근·골재·시멘트 등을 긴 원통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 얻은 원심력을 활용해 생산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뜻한다. 건물의 기둥역할을 하는 건축재료로서 주요 아파트 건설현장의 기초공사에 사용된다.

이들 24개사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과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콘크리트 파일 판매가격은 '기준가격X단가율'로 책정되는데 이들은 기준가격을 총 4차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단가율의 경우 60~65% 수준으로 하한을 설정하기로 해 가격을 10년간 인상·유지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생산량·출하량·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조절했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건설사가 실시하는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서 서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고 가격을 담합했다.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7.26 204mkh@newspim.com

공정위는 24개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동양을 제외한 23개사에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양은 담합가담이 끝난 지난 2013년 8월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콘크리트 파일과 같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해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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