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28일 코스피가 장중 8% 가까이 급락하면서 한국거래소가 20분간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주식시장 지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시장 전체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이 경우 모든 종목의 거래가 20분간 중단된다.
이후 15% 이상 하락 시 2단계, 20% 이상 하락 시 3단계가 발동되며 3단계의 경우 당일 거래가 종료된다.
plum@newspim.com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주식시장 지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시장 전체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이 경우 모든 종목의 거래가 20분간 중단된다.
이후 15% 이상 하락 시 2단계, 20% 이상 하락 시 3단계가 발동되며 3단계의 경우 당일 거래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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