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직급 처우 낮았던 점 개선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서 순경 등 공채시험을 통한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시 시보임용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2021.07.21 leehs@newspim.com |
시보는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 공무원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적격성을 판정 받는 제도다.
서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일반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은 5급 공무원의 경우 1년, 6급 이하의 경우에는 6개월 간 각각 시보 임용 기간을 두고 있다.
서 의원은 "경찰공무원은 경정(5급 상당) 이하 직급에 대해 일괄적으로 1년 간의 시보임용 기간을 두어 사실상 신규 채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순경 직급에게 여타 공무원에 비해 급여 처우가 낮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경찰대학, 경찰 간부 후보 출신 등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조항을 폐지하여, 경찰공무원 입직 경로별 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조직간 형평, 경찰공무원 조직 내 직급별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순경을 비롯한 경찰공무원의 처우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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