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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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진=전경훈 기자] 2021.07.23 kh10890@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동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에게 범행을 재연하는 것 처럼 가장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상담하러 간 피해자들은 상상도 못 한 피해를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였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