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보훈 대상자로 지정해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 결과 183명의 부당 등록 보훈대상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1.07.21 y2kid@newspim.com |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2015년 보훈대상자 신규 등록을 신청한 A씨가 1973년에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확정받은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고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보훈대상자로 등록 처리했다.
보훈처는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21억여 원을 지급했다. 또 법원 판결문에 법 적용 배제 대상임이 적시돼있는 등록 신청자 7명에게 6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61명의 중대범죄 확정자들이 보훈대상자 지위를 계속 유지해 모두 91억 여원을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보훈처장에 부당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을 전후해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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