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율·평균 주거기간 증가...임대차법 효과 강조한 정부
임대차법 후 전세난민 발생...갱신계약 만료 앞둔 임차인도 불안
집주인은 임차인과 계약갱신 놓고 갈등 증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민 발생과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상황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놓으며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정부는 임대차 갱신율과 임차인 평균 주거기간 증가 등을 근거로 임대차법으로 임차인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법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다.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차인은 전셋값이 올라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진데다 갱신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들 역시 급등한 전셋값이 신규계약에 반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갱신율·평균 주거기간 놓고 자화자찬한 정부...시장 "서민은 피눈물 흘린다"
21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평가와 달리 임대차법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율이 높아지고 평균 주거기간이 늘어나는 등 세입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 자료와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계약 갱신율은 임대차법 시행 전 1년간 평균 57.2%에서 지난 5월 기준 77.7%로 상승했고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분석과 달리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전셋값 상승으로 기존 임차인들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으로 밀려나며 '전세난민'이 발생했다. 이들 지역으로 몰려든 수요는 수도권 매매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월 1일 기준 서울 지역 전세 매물은 4만3904건이었으나 이달 21일 기준 매물은 2만482건으로 1년 사이 절반 넘게 매물이 사라졌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이 집계한 서울 평균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 4억9922만원이었으나 지난달 6억2678만원을 기록해 1년 사이에 1억원 넘게 뛰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임대차법에 대한 정부의 평가에 대해 "서민들은 전셋값 폭등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는 갱신률이 높다고 세입자가 혜택을 본다는 소리만 늘어놓는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 집주인은 임차인과 갈등 증가·임차인은 신규계약 부담 호소...임대차법 보완해야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기존 임차인들도 주거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당시 갱신계약을 맺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세입자들은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놓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최대 4년까지 거주가 법적으로 보장됐지만 전월세 상승률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에다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신규계약시 집주인이 상승폭이 반영된 계약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 신규계약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 A씨는 "내년에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전셋값이 얼마나 오를지 걱정돼 밤에 잠도 못잔다"면서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가야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집주인 역시 임대차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대 4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전월세상한제로 갱신계약시 5% 이내로 상승률이 제한된다.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에서 실거주 하려는 집주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임차인간 갈등 사례도 크게 늘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갱신 관련 분쟁'은 임대차법 시행 전(2020년 1~7월) 월평균 2건에서 법 시행 이후 22건(2020년 8월~2021년 6월)으로 11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이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주거불안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은 매매보다 실제 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만큼 임대차법 보완이나 폐지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3법이 전월세 가격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전월세는 서민들의 실거주와 관련된만큼 서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이어졌다"며 "임대차3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공청회 등을 통해 따져보고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