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유흥·노래연습장 등 24시까지만 운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2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남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전국적으로 연일 4자리수 확진자가 나오고 풍선효과에 의해 지역내에서도 감염자가 늘고 있어 내린 조치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청사 전경. 2021.07.20 goongeen@newspim.com |
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43명으로 일일평균 6.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이 충족됐고 수도권과 대전 등으로부터 풍선효과를 억제하며 휴가철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4명까지 유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치 않기로 결정했다.
영화관·오락실·학원·독서실·이미용업·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두지 않는다.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키로 했다.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모임·행사는 금지한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만 가능하다.
시는 최근 관내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2단계 시행과 관련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와 싸움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당분간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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