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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택시면허 못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1:01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시 택시·버스면허 제한
제3자 렌터카 운전 금지…법인택시 차량별 플랫폼 가입 허용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무면허인 사람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은 제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개정법에는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선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을 취소한다. 최근 급증하는 관련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허위 영상물 제작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택시, 버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면허를 제한한 데 비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렌터카 운전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의 렌터카 운전을 금지한다. 또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가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한다.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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