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증장애인에 대해 서울시가 택시요금의 75%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건수가 지난해 약 40만 건에 육박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도입한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지난해 이용건수가 총 39만213건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나비콜·마카롱택시·국민캡)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75%(1회당 3만원 한도)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40회(일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현재 총 1만7400대가 운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된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그해 8만8219건의 이용실적을 보였다. 이듬해인 2018년엔 15만 544건, 2019년엔 29만 86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같은 이용실적 증가에 대해 서울시는 바우처택시의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택시요금 지원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한 것을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우처택시 탑승모습 [사진=서울시] 2021.06.29 donglee@newspim.com |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은 시행 첫 해 60%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75%를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 차량의 평균 이동거리인 14.9km를 이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3200원, 바우처택시 요금은 3500원으로 300원 차이에 불과하다.
이용자 편의성도 높여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협약을 맺어 바우처택시 차량을 1만 대 증차(총 1만7400대)하고 예약서비스를 도입했다.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만에 바우처택시 이용실적이 10% 이상 증가했다.
이용 접근성도 강화하고 있다. 마카롱택시는 오는 7월 1일 시각장애인의 어플리케이션 접근성을 고려한 '바우처택시 전용 어플'을 출시한다. 이용자가 콜센터에 전화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차량 수가 한정돼 있고 이로 인해 배차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며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보완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12km 이내일 경우엔 요금도 더 저렴하다.
바우처택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최초 이용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등록한 후 차량 필요 시 서울시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 ▲마카롱택시 ▲국민캡 중 한 곳으로 배차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 시 장애인 본인 명의의 복지카드로 결제해야 요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바우처택시가 발이 돼주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장애인이동권 보장 사업을 개선하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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