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미설치·골재혼입·품질시험장비 관리 미흡
중대 지적사항 적발공장에 레미콘 공급중지 및 전량 폐기 조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604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이번 점검은 불량 래미콘 없는 '안심·안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점검에서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항목별로는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이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주요 부적합 지적사항에는 ▲골재·시멘트 보호시설(차광막) 미설치 ▲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혼입 ▲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미흡 ▲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차량내 잔여레미콘 미제거 상태서 레미콘 상차 등이 있다.
이 중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부적합하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은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레미콘 공급을 중지하도록 했다. 레미콘 품질검사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공장 7곳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처분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점검은 레미콘 공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참여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KS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국토부 소속기관의 자재공급원에 대해서만 실시했으나 하반기에는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