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행정처분 강화·유흥업소 종사자 PCR검사 의무 등 신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19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당초 14일부터 25일까지 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적용기간을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적이 끊긴 재래시장에서 한 상인이 힘없이 앉아 있다.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 [사진=뉴스핌DB] |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했던 방역수칙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다.
최근 유흥업소 종사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종사자는 22일까지 진단검사(PCR)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모임․행사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은 종전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타지역 거주 친지 등 초청 자제 권고,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접촉 유증상자 PCR검사 권고, 농업․축산․건설․건축 등 현장근로자 신규채용시 PCR검사 의무화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매우 엄중하고 우려되는 4차 대유행의 상황이다"며 "도민들은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