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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안 놓고 소모적 갈등만 반복…최우선 과제는 '손실보상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6:50

14~15일 국회 예결위서 2차 추경안 심사
국회 추경 증액 요구에 정부 '반대' 입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당·정간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재정당국은 더 이상의 추경 증액은 없다며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15일 국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진행중에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추경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회와 추가 증액은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추경 '5전 5패' 홍남기, 국제신용평가사 잇따른 경고에 '배수진'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총 5차례 진행된 추경에서 '5전 5패'했다.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국회 요구에 맞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패삼아 끝까지 버텼지만 끝내 국회의 인해전술을 꺽지는 못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된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홍 부총리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30일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이 공약을 내세워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해 결국 4월 29일 여당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두 달 뒤인 6월 여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다시 한 번 제안했고 홍 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사실상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담긴 4차 추경안은 9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위기 가구 등에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둘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부겸 국무총리. 2021.07.15 leehs@newspim.com

국회는 올해 들어 두번째로 추진되는 2차 추경안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하위 80% 가구에게만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안을 내놓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이번 2차 추경에 임하는 자세는 여느때보다 비장하다. 최근 피치(Fitch), 무비스(Moodys)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표명하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자 '배수진'을 치며 국회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서 진행된 정책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추경 증액 압박에 "필요시 검토하겠지만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철저한 방어막을 쳤다. 전날 질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소득 하위 80%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맞섰다.    

◆ 당정 소모적 논란 줄이고 국회 손실보상제 시행령 서둘러야

이번 국회의 2차 추경 증액 요구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확대 필요성도 담겨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당이 '보편적 복지', 야당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서로간 이견을 보이지만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추가 증액을 위해 빚을 내기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을 마련한 예산은 3조9000억원이다. 이중 3조3000억원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금지·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지원을 위해, 나머지 6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됐다. 손실보상금은 7~9월 영업 손실분에 대해 지원한다. 약 100만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1개 사업장 당 월 2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이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7월 7일 공포 이후 발생된 손실 보상분부터 적용받는다. 실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보상하지 않는다. 당초 야당이 소급 적용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여당 내 이견이 발생해 결국 법 통과 후 손실분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손실보상법 개정안 시행령 작업에 착수했다. 최소 2~3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이 담긴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금을 빨라야 10월 말은 돼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번 국회 정책질의에서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저희가 6000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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