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9월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등록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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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1.07.15 krg0404@newspim.com |
현행 미등록 반려견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유 미신고도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동물등록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변경은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펫티켓 관련 홍보와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