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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무디스, 한국 재정건전성 '경고'…홍남기, 여당 압박에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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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매년 100조 적자…국가부채 속도 빨라"
여권 압박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고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령탑을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배수진'을 쳤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이후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올 들어 피치(Fitch) 와 무디스(Moodys)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표명하며 잇따라 '경고'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들 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표퓰리즘에 휘둘려 국제신평사들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자칫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더 이상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기재부 안팎으로 팽배한 상황이다. 

◆ 또 다시 정부 압박 나선 국회…"전국민 재난지원금 확대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꾀하고 있다. 이 경우 최소 2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줄여서라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고용진 수석대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앞서 정부는 국채발행없이 추가세수만을 활용한 최대 3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추가세수 31조5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재원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필요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2조원의 재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상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늘리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4조~4조5000억원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자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채상환 예산 2조원을 추경으로 돌리고, 1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고 대변인은 "(국민지원금이) 전 국민으로 간다고 하면 신용카드 캐시백보다는 전 국민 자금 지원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모자란 예산은 올해 세수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1~5월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 늘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원은 넉넉하다고 판단했다. 

◆ 홍남기 부총리 "재정운용과 정치 별개"…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배수진'

여당의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여당이 주장하는 세수와 관련해 "과소나 과대 추계는 없다"고 못 박았다. 2차 추경 33조원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 31조5000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추계한 초과 세수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즉, 올해 5월까지 세수가 정부 추계보다 약 12조원 더 걷히기 했지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하루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작년 1~5월은 세수 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 해였다"면서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인데 작년 동기와 비교하다 보니 (올해 예상 수입 대비 실제) 초과 세수가 엄청나게 큰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또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을 정치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전날 전체회의 자리에서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는 거고 정부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길 바란다"고 지적한데 따른 반박 논리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재정(추경)투입이 적은 것은 맞지만 금융지원이나 다른 지원들을 합치면 중간 이상"이라며 "국가부채율이 늘어나는 속도는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해에도 100조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100조원, 내년도 100조원을 낸다"고 강조했다. 3년간 300조원의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가부채는 1980조원이다. 2017년만 해도 1500조원이던 것이 3년만에 24% 이상 늘었다.  올해는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가파른 상승세다. 2017년 36%(660조200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44%(846조9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올해 1차 추경 당시에는 48%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여만에 12%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피치, 무디스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우려하고 나섰다. 피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2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피치가 경고했던 한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다. 무디스 또한 지난 5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신용평가사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부총리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지원에 앞서 재정건전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추경 증액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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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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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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