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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스트레스로 고래들 죽어가...등에 올라타는 체험 금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4:20

14일 오전 국회에서 1인 시위 진행
전시 부적합 돌고래 도입 금지하는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신속한 법안 통과로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돌고래를 만지거나 등에 올라타는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전면 금지돼 더 이상 고래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노웅래 의원실]

노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는 '전시에 부적합한 돌고래 등의 도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체험 프로그램의 전면 금지와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전시동물의 복지 또한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수족관에서 고래류 폐사가 잇따르는데도 적절한 규제가 어려웠던 까닭은 허술한 법령에 있다. 2017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동물원수족관법)이 통과됐지만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해놓은 지금의 법으로는 허술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동물원, 수족관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 전문 검사관과 종별 사육관리 기준조차 부재한 반쪽짜리 법으로는 급증하는 민간 동물원과 동물원 체험 시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역부족이다. 이로 인해 국내 수많은 동물원에서 야생동물을 비롯한 전시동물이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불가능하다.

노 의원은 "생명 존중에 있어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지금도 수조에 홀로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는 벨루가 '루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수아쿠아 플라넷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한화 호텔앤리조트가 방류 결단을 해야한다"면서 "더불어 야생에서 잡혀 온 동물이 비좁은 인공 시설에 갇혀 지내는 비극은 이제 종식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시시설에 있는 모든 야생동물의 생태환경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2009년부터 12년간 전시를 위해 국내에 수입한 고래류 61마리 중 37마리가 폐사됐다. 이는 수족관에 들여온 고래류 중 60%가 넘는 수치다. 현재 국내에서 고래류를 전시 중인 시설은 7곳으로 총 24마리의 고래류가 전시, 체험에 이용되고 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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