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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도 상어·돌고래 잡으면 안돼요"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1:00

해수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돌고래나 상어와 같은 해양 포유류를 포획하는 행위가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된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포유류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6월 7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된다.

해수부는 지난 2월 소형 돌고래인 '상괭이 보호대책'을 마련해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원양업계에서도 해양포유류 보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기존 시행규칙의 내용을 일부 보완했다.

준수사항은 먼저 해양포유류, 거북, 바닷새와 그 외 지역수산기구가 보존관리 조치로 정하는 포획금지 상어류를 혼획할 경우 이를 방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공고하는 원양 참치연승 어업자, 원양 저연승 어업자와 같은 업종의 경우 해양포유류 등의 혼획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동해 서식 돌고래(낫돌고래) 사진 [사진=해수부] 2021.04.26 donglee@newspim.com

다음으로 원양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검사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 선박이 국내 항에 입항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항만국 검색관이 확대된다. 지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중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항만국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사항 단속을 위한 검색권자의 범위 확대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원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본부 및 어업관리단 직원의 승선조사가 가능해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의심 선박을 더욱 꼼꼼히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현실에 맞게 행정절차를 개선해 업계 규제도 완화한다.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바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지금은 양륙량 보고 기한을 7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국내 기준에 맞춰 240시간으로 늘린다. 어획물을 최종 양륙하는 단계에서 72시간 내 보고를 위해 해외 운반선사에 급하게 자료를 제출받아 양륙량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고의 정확성을 개선하고자 기한을 조정하게 됐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우리 원양업계의 해양포유류 보호활동 동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시행되면 현장에서도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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