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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DL 이해욱에 징역 1년6월 구형…27일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3:2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7:06

개인회사에 글래드호텔 상표권 넘기고 사용료 받게 한 혐의
검찰 "아들 승계작업 위해 전방위 지원하게 해"…징역 1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사실상 개인 회사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3) DL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이 회장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개인회사인 에이플러스디(APD)에 대림산업 비용으로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넘겨 부당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림산업 등에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 회장과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APD에게 글래드 호텔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31억원을 받도록 지시·승인한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2월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글래드는 DL 협력사 JOH가 개발한 대림그룹의 호텔 브랜드"라며 "대림산업은 JOH와의 연간계약에 따라 브랜드 개발을 JOH에 위탁했고 지적재산권은 대림산업에 귀속됐다. 브랜드 개발 과정에서 APD가 한 일이 있다면 상표 출원등록에 대한 소액 수수료 지불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 APD를 설립한 이면에는 승계작업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9세에 불과했던 아들 자본금이 수억원 투입됐는데, 계열회사의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아들의 돈을 투입해 지분을 취득하게 했을 리 만무하다"며 "신사업 리스크를 총수일가가 부담한다는 거창하고 책임감 있는 이유보다는 아들이 대림그룹의 총수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을 것이고 계열회사가 전방위적으로 APD를 지원하기 위해 이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반면 변호인은 "당시 APD는 호텔 브랜드 개발 업무를 수행 가능한 업계 최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됐고, 실제로 브랜드 스탠다드를 만든 것도 APD였다"며 글래드 브랜드를 APD가 개발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과의 브랜드 사용료 계약을 상당히 유리한 기회 제공으로 보지만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APD에 유리하게 된 것이 없었다"며 "수수료 협상을 1년간 치열하게 한 끝에 APD가 제시한 당초 수수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고 그나마도 10개월 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중단했는데 과연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거래라면 이런 식으로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회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호텔 개발을 위해 일했던) 전문가들은 본인들의 전문성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경영진들도 조직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라며 "오너나 개인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경영은 숫자로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과 계속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1심 선고를 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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