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거가대교, 고성군 율대사거리 등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07.13 news2349@newspim.com |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 운행해 단속이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초에 18개 시군과 유관기관에 운행제한차량 운행방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대규모 공사장, 주요 관문도로 등 과적 근원지에서 과적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한 홍보활동 및 단속을 유관기관과 공조해 매월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해 과적차량 288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6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 185건을 적발해 9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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