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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양대노총 '강한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4:19

한국노총 "인상률 달성 못해 송구"...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양대노총은 일제히 반발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인 13일 새벽 입장문을 통해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다"면서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인상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 수준을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엔 여전히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깊게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들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안 9160원을 놓고 위원 총 23명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사진=고용노동부] 2021.07.13 jsh@newspim.com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인상 공약)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 됐다"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불가피한데 공익위원 제시한 3.6~6.7% 인상률은 도저히 받아들 수 없는 수치"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논의과정 내내 을과 을들의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11시 55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9160원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 심의촉진구간에 난색하던 경영계도 이어 퇴장했다.

결국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끝까지 남아 표결에 참여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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