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시니어감시원들과 함께 일명 '떴다방'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로 판매하는 불법영업 행위인 '떴다방'으로부터 군민 피해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청사. [사진=뉴스핌DB] |
담당공무원 1명과 시니어감시원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각 읍·면 노인회 분회 11개소, 마을경로당 53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등 6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
단속대상은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 상품교환권 배부, 상품구매 유도행위 등이다.
군은 현장에서 각종 정보수집과 함께 신고요령 안내,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지역노인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