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한다.
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나 법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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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사진 = 충주시] 2021.07.08 baek3413@newspim.com |
택배비는 1건당 1000원이 지원된다.
농가당 최대 100건,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사업을 확대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택배비 지원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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