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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의 시시콜콜] 영국 정부 관광사이트의 '일본해' 삭제가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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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일본, 가깝고도 먼 애증의 역사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별 여행안내 사이트(www.gov.uk)의 한국 지도에서 'Sea of japan'(일본해) 단독 표기가 삭제됐다. 또한 세계 여행 사이트(worldtravels.com)는 일본해를 내리고 동해(East Sea)로 표기했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달 12일 영국에서 열린 세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된 이후 벌어진 일들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2021.07.13 sollane@newspim.com [사진=월드트래블스 사이트]

영국 정부의 국가별 여행안내 사이트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가 삭제된 것은 영국 정부의 자발적인 행동은 아니고,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VANK)의 계속된 노력 덕택이기는 하다. 반크는 지난해 3월 이 사이트의 한국과 북한 지도에서 '일본해'가 단독으로 표기되고, 독도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영국 정부와 주한 영국대사관에 시정 서한과 함께 동해 표기의 정당성 자료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소개하는 자료, 독도가 표기된 한국 지도 등을 전달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1년 4개월여 만에 일본해 표기를 삭제했다. 현재 이 사이트의 한국과 북한 지도에는 바다 이름이 없는 상태다. 반크는 삭제된 일본해 자리에 '동해'를 표기해 달라고 다시 영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에 아직 동해 표기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일본해 표기가 삭제됐다는 사실만 해도 일본 정부와 일본인은 이를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일 듯하다. 지난 G7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비상한 대접에 견주어졌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푸대접(?)의 악몽이 다시 재현된 것이다.

당시 G7 정상회의의 첫 번째 확대회의 세션에서 영국 보리스 존슨 수상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의 오른쪽 자리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왼쪽에 앉혔다. 국제회의에서 주최국 오른쪽 자리에는 항용 최우선 VIP가 앉는다는 점에서, 이날의 풍경은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기에 충분했다. 다음날 콘월의 카비스베이를 배경으로 찍은 기념사진에서도 문대통령은 맨 앞 줄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존슨 영국 총리 사이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자리는 연이틀 구석이었다.

세계수로기구(IHO)는 표준지도인 '해양의 명칭 및 경계'를 작성하고 국제수로 이용에 관한 표준규칙 등을 관장하는 기구다. IHO는 한일간 동해와 일본해 표기의 대립을 중재하면서 세계 각국이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표준 해도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2020년 11월 총회에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동해가 국제표준에 '일본해'로 오르면서 이어진 명칭 논란이 일단락된 상태다. 아울러 일본이 주장해왔던 일본해가 표준이라는 주장도 그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기존 해도지침 '해양의 명칭 및 경계(S-23)'는 일제 강점기이던 1928년 발간한 초판부터 현행 3판에 이르기까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왔고, 이는 일본 측이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한 근거가 됐다.

IHO가 새롭게 제작할 S-130은 모든 해역에 지명 표기 없이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디지털 방식의 신 해도지침이다. 이 방침에는 일본 측도 찬성했다. IHO가 이런 새 방침을 정한 것도 사실 일본에는 큰 충격이었다. 결과적으로 1997년부터 '동해' 병기를 주장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그동안 꾸준히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지난 2011년만해도 영국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IHO 실무자 회의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10년만에 이런 영국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

사실 영국은 대한민국보다 일본과 훨씬 가까운 나라다. 지난 역사가 그랬다.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조슈 번(지금의 야마구치 현)과 사쓰마 번(지금의 가고시마 현)의 핵심 인물들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비롯해 모두 영국 유학파다. 이들 유학파가 메이지유신의 성공 이후 정권의 실세를 담당했음은 물론이다.

당시에는 해외로 나가는 밀항이 사형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였는데, 나가사키의 영국 무기판매상인 토마스 글로버(Thomas Glover)가 이들을 모두 홍콩으로 실어날라, 홍콩에서 영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었다. 이들이 영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 세력도 글로버의 배후인 자딘 매터슨(Jardine Matheson)이다. 자딘 매터슨은 영국이 청나라와 아편전쟁을 발발하도록 막후 조종한 바로 그 회사다.

이렇게 영국은 1868년 메이지유신의 성공에 막대한 공헌을 했다.영국이 아니었으면 메이지유신은 실패한 쿠데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시스템은 상당 부분 영국식으로 개조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좌측통행이고, 공작-후작-백작-자작-남작의 귀족제도, 내각 발족식이나 정식회의 때 입는 영국식 프록코트(frock coat)다. 영국이 식민지 인도에서 들여온 카레도 일본의 국민음식이 되었다. 이처럼 일본에는 영국풍을 모방한 풍물이 많다. '영국뽕'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화의 출발점인 메이지유신의 성공 자체가 영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메이지 정부는 이런 영국을 바로 배신한다. 1871년 폐번치현(廃藩置県)으로 중앙집권국가 수립에 성공한 유신정권은 그 직후인 11월 대대적인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했다. 우대신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를 전권대사로 하고 참의(參議)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와 대장경(大藏卿) 오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공부대보(工部大輔) 이토 히로부미 등을 전권부사로 하는 정부 주요직만 총 48명으로 당시 정부 관료의 절반에 달하는 인원이었다. 수행단까지 합치면 10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이었다. 이들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구미 국가와 조약 개정의 예비교섭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양 선진문명을 현지에서 시찰하고 새로운 일본 건설에 참고하는 것이었다.

대대적인 순방 이후 메이지 정권의 목표가 정해졌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형태의 영·미·프랑스가 아닌, 황제의 권한이 강대하고, 문무 관료가 지배하는 독일(프러시아)과 러시아 체제가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일본과 직접 이해 대립이 없고 공업화도 진전돼 있으며 욱일승천(旭日昇天)의 기세를 지닌 독일이 일본의 모범이 되었다. 일본의 독일 따라하기는 이 때 결정된 것이다.

그러자 일본을 인도처럼 지배하려했던 영국의 계획에도 커다란 차질이 생겼다. 영국은 자기 나라는 표준궤로 바꾸면서 뜯어낸 협궤열차를 일본에 팔아먹는 등 이익실현을 막 도모하려 했는데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일본 지방에는 아직도 영국식 협궤열차가 운행중이다.

신정부의 실력자들은 모두 젊었다. 모두 30-40대였고, 이토 히로부미는 겨우 30세였다. 혈기왕성한 그들에게 프러시아의 활발한 대외 팽창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후 일본은 독일을 따라서 군비확장을 통한 외국 침략의 길로 본격 나서게 된다.

이들 메이지 핵심세력은 1차 세계대전에서도 영국을 이용했다. 일본은 영국 요청으로 1914년 8월 23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에 개입했다. 영국은 아시아에서 독일 무장 상선을 수색하는 것에 한정해서 일본의 참전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영국의 제한적 참전요구를 뛰어넘어 전면 참전을 선언했다. 그러자 영국이 참전 의뢰를 취소했는데, 일본은 이를 무시했다. '동양에 대한 일본의 권리 확립', 즉 식민침탈에 너무나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상원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상원 도서관을 방문,안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으로부터 상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듣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6.16 photo@newspim.com

IHO가 동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도, 갈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이트의 표기를 두고 한일간 국지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국지전에서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 국력이다. 

G7 정상회의 직후 문대통령이 스페인을 국빈방문했을 때 스페인 정부가 독도와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된 고지도(조선왕국전도)를 공개해서 보여준 것은 바로 이같은 국제질서 냉엄한 현실의 적나라한 예다. 

solla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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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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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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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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