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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도 무용지물...공시가격 상승에 '세금폭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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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세금 감면 기준 6억→9억...세율 0.05%p 인하
6억~9억 아파트 단지, 세금은 늘었지만 증가폭은 줄어
세금 증가에 따른 불만 완화 차원에 그칠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올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과액이 세율 감면 대상 확대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세금 감면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했지만 공시가격 오름폭에 비해 재산세 부과액이나 감면율이 크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감면 대상 구간에서 세금 증가폭은 공시가격 오름폭에 비해 적어 세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세율 내렸지만 공시가격 급등에 감면 대상자도 세금 더 낸다

16일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에도 서울 아파트 보유자의 재산세 납부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액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전달한다. 재산세는 5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8㎡ 소유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817만9440원으로 지난해(741만1320원)보다 10.3% 가량 늘었다. 세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22억3200만→24억200만원) 7.6% 올랐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3단지 전용면적 59.92㎡ 소유자는 올해 226만9810원 재산세를 내게 돼 지난해(179만8992원)보다 2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시가격(7억8000만→9억3200만원)으로 19.4% 증가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단지들은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에 영향이 없었다. 올해 새롭게 감면 대상이 된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아파트 소유자들도 세액이 늘어났다. 오름폭은 공시가격 오른 것에 비해 적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 전용면적 84.96㎡ 소유자의 재산세 부과액은 154만3177원으로 지난해(143만2104원)보다 7.7% 늘었다. 이 단지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1400만원으로 재산세 감면 기준인 6억원을 넘어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올해 공시가격은 8억1800만원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상승률은 33.2%에 이른다.

기존 감면 대상이었던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1차 전용면적 84.42㎡ 보유시 재산세는 99만8691원으로 지난해(92만1265원)보다 8.4%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5억4900만원)보다 31.6% 커졌다.

◆ 재산세 세율 완화, 세부담 증가폭 완화 효과만 나타나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구간에서도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 급등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상승해 2007년(22.7%)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도입됐지만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못한 것이다.

재산세 감면 구간에서는 세액 증가폭은 공시가격 상승폭 보다 적게 나타났다. DMC파크뷰자이와 롯데캐슬골드파크 1차의 경우 공시가격이 30% 이상 늘었지만 재산세는 각각 7.7%와 8.4% 증가에 그쳤다.

반면 아크로리버파크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3단지 등 재산세 감면 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들은 공시가격이 7.6%와 19.4% 늘어나는 사이 재산세는 10.3%와 26.8%로 크게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일부 소규모 단지에서는 감면 효과가 있기도 하겠지만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가 재산세 감면보다는 증가폭이 완화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재산세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서 감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 증가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계층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재산세 감면은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시장에 큰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면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폭을 완화하고 고령층이나 6억~9억원대 아파트 보유자들의 불만을 더는 수준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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