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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임대사업자에게도 '세금폭탄' 날리더니…정치권, 등록임대 부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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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패키지 법안 발의
단기·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자진말소 완화·세제혜택 일몰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제 혜택 축소와 신규 등록 폐지로 사실상 사라졌던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살려내기 위한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지난해 정부 대책으로 폐지된 아파트 등록임대 등 임대유형을 살려내고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논란이 됐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정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살려 전월세 시장 안정화 이룬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폐지 수순을 밟던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기존 방식대로 되돌리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관련 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7·10 대책으로 폐지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임대를 부활시키고 의무임대기간을 각각 5년과 10년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신청하면 등록 자진말소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인의 임대등록을 허용한다. 여기에 재산세·지방세는 2024년 양도세는 2025년까지로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시장에 전월세 매물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뒤 임대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므로 임대인은 매물을 내놓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임대등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 매물이 공급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정부는 임대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제혜택등을 부여하며 등록임대를 권장해왔으나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매물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며 혜택 축소와 함께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거쳐왔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혜택 축소와 일부 유형 폐지등으로 기존에 등록임대주택의 말소로 전월세 매물 부족현상이 빚어지며 전세가격 상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아파트 등록임대가 폐지된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다세대·다가구·빌라 등이 많아 제도 폐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도를 없앤다고 하니 시장에 혼란만 왔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부담 완화 기대...과도한 차익우려 지워내야

이번 법안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향후 정책 방향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의 규제에도 세제혜택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 등록을 했지만 최근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사실상 제도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해왔다. 여당도 이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을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다.

성창엽 대한임대인주택협회장은 "이번 법안만으로 임대인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추후 논의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를 유도하는 세제혜택이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차익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만큼 세제 혜택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세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법안 통과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여당에서 다주택자들의 과도한 차익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일부 법안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수 외에도 임대주택의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제혜택을 차등적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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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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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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