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7.08 obliviate12@newspim.com |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재판부는 "준법 의식을 요구받는 시의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원심형량을 바꿀 수 있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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