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특활비 상납한 혐의…'회계관계직원' 판단 엇갈려
대법, 한 차례 파기환송…재상고심서 실형 선고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장 몫으로 배정된 특별사업비(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6월,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월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실장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남재준(왼쪽)·이병기(가운데)·이병호(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DB] |
앞서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은 청와대에 6억원을 전달했고,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전달했다. 이 전 원장은 여기에 예산 편성 시기에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격려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 32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19억원을 전달했으며, 2016년 9월 추석연휴를 앞두고 2억원을 추가로 뇌물 공여한 혐의도 있다. 또 20대 총선 당시 청와대에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형을 일부 감형했다.
현행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이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019년 11월 28일 국정원장의 신분에 대해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또 이러한 특활비 지원이 뇌물공여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그 이유를 달리봐야 한다고 설시했다. 대법은 "특활비 상납이 무죄인 이유는 횡령 범행에 의해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부 등 법률 판단을 달리하지는 않고 양형만 심리했다. 남 전 원장의 경우 2019년 '댓글 공작 의혹 수사' 당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것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총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여기에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도합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이들로부터 특활비를 전달받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의 유죄도 확정됐다.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월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확정 받았고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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