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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⑥] "나홀로 우주산업은 희망없다"...국제연대 구심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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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10개국 협력 키울 절호의 기회
우주개발 규범 선도국 입지 다지는 게 과제
민간 우주기업 가이드 해줄 경제연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2011년 10월 8일 한화그룹 창립 59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건넨 기념사의 토대가 됐던 아프리카 속담이다. 당시 그는 "'혼자 빨리'가 아니라 '함께 멀리'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이라는 기업이미지를 벗어던지며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주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화가 밖으로 손을 뻗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우주경제시대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는 조언도 이어진다. 아르테미스 조약 서명에 이어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 등의 우주 개발 과정이 전개되면서 결코 혼자 갈 길이 아니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한 배 올라탄 10개국...우주개발 협력할 절호의 기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에 대한 우리나라의 서명은 새로운 기회를 예고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담겼다. 내용을 보면,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비상상황 시 지원 ▲우주물체 등록 ▲우주탐사 시 확보한 과학데이터의 공개 ▲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호 ▲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 ▲우주활동 분쟁 방지 ▲우주잔해물 경감 조치 등이다. 

현재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UAE, 우크라이나, 한국 등 10개국이다. 

글로벌 우주개발 투자 영역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07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약정이지만, 서명국가간 다양한 우주개발 협력에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게 국내 우주항공업계와 학계의 바람이다.

우주기술 보유 국가들의 경우, 아직은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우주기술을 국가적 전략기술로 판단하고 있다보니 기술이전 등에는 상당한 제약을 걸어두고 있다. 협업은 해도 사실상 기술 공유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우주기술 관점을 뛰어넘어 우주경제, 우주산업으로 시야를 넓힐 경우 10개국과 협력할 사안이 많아진다.

우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우주탐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선진 노하우 습득, 기술 검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내 민간 달착륙선 사업 참여를 위한 '한·미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탐사과학 연구 협력, 탐사기술 습득, 마래 탐사기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천문연구원의 경우에는 이미 적외선 우주배경복사 관측실험을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과 협력중이다. 지난 6월 7일 발사된 NASA의 블랙 브랜트 9호 로켓에는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CIBER-2가 탑재돼 350초동안 12 평방도(deg2) 영역의 우주 공간을 관측했다. 이 관측은 우주 진화 모델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기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은 "NASA와의 협업 과정에서 우주 관측 카메라 등을 개발, 이를 활용한 관측 데이터를 나사와 공유하는 등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우주개발 및 산업 협력으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지난달 17~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호주 우주산업 기술교류회를 통해 양국의 경쟁력 있는 우주산업체를 소개한 바 있다. 한국형 항법위성시스템(KPS) 개발과 우주물체·우주쓰레기 등에 대한 우주상황 인식에 대한 주제를 논의했다. 향후 양국간 우주기업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약속했다. 

또 다른 아르테미스 약정국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게 우주산업과 관련된 일"이라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상호 우주경제시대를 이끌어나가는 동반자로서 다양한 교류를 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우주개발 규범의 선도국 역할은 대한민국 몫

우리나라의 우주경제시대의 위치는 아직은 걸음마단계라는 게 항공우주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을 했으나, 여전히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단시일에 갖춰나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만큼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발사체, 위성 등 우주개발 후발주자인 만큼 향후 벌어질 국가간 분쟁이나 이견 등을 조율해나갈 수 있는 규범 선도국의 지위를 갖춰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주공간은 기술·안보·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이며 방대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연합(UN)의 외기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등 국제기구나 다자회의체를 중심으로 국제 규범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위원회(COPUOS)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협력만을 다루는 국제연합 총회의 유일한 위원회로,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 64차 세션 회의를 통해 향후 제정해야 할 국제 규범 등을 논의한다. [자료=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위원회(COPUOS)] 2021.07.0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외 다양한 우주개발 활동이 우주사회의 흐름과 합치될 수 있는 방향에 소신을 보이면서 국제협력 강화에 팔을 걷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주개발 강대국의 우주패권 시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주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범 마련에 대한 연구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개정하는 우주개발진흥법에도 우주자산에 대한 평화적인 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들린다. 또 우주 환경 문제, 고체로켓 개발 등에 대한 규범 등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모범적인 우주국가로서 성장해나가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중국을 배제한 약정인 아르테미스로 인해 향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전세계적으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우주 쓰레기를 줄이는 등 우주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이같은 방향이 향후 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그동안 우리가 사실 우주 탐사를 제대로 할 기술도 많이 갖추지 못했으나, 미사일 조약 등의 제한으로 제대로 나설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며 "우주기술 및 산업시대에서 후발주자이긴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며 우주개발 규범 선도가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주산업 가이드 역할 해줄 수 있는 우주경제 연구 절실

호주만 보더라도 2019년 4월 발표한 '호주민간 민간우주 전략(Australian Civil Space Strategy 2019~2028)'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항공우주산업의 규모를 120억 호주달러(10조원)까지 키울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3만 개 이상의 직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 역시 6만개에 달하는 일자리와 7조원 이상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KPS의 경우, 직간접 일자리와 경제효과이다보니 확실한 경제 효과라고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시각이다. 

그만큼 신규 우주산업 확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경제 효과 분석과 전망이 연구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Morganstanley)의 아담 조나스(Adam Jonas) 애널리스트가 자체 영상을 통해 우주경제의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모건스탠리] 2021.07.08 biggerthanseoul@newspim.com

A 우주기업 관계자는 "우주산업은 당장 1~2년 내에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 경쟁력도 갖춰야 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신산업을 일궈나기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경제연구기관의 가이드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기업, 우주기술 연구기관, 학계 등 상당부분의 우주산업 주체들이 원팀에 들어오긴 했으나, 우주경제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를 분석할 경제연구기관은 아직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주산업이라는 신산업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 효과 등 우주경제 연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우주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국가 연구기관부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우주경제연구에 대한 분석은 여건만 허용되면 충분히 가능하나, 여전히 문제는 통신,데이터 가공 기술 능력은 보유한 반면 발사체,인공위성 등 우주 인프라 상황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우주산업에 대한 성장판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는 등 예측가능성을 줘야 우주산업의 경제가치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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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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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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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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