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진주시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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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시청 전경 2021.07.06 news_ok@newspim.com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생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에 한해 출생아 수 및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 시 1회당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대상이며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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