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정창선 회장의 승부수' 중흥, 대우건설 인수…'푸르지오' 브랜드 향방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흥 컨소 우협 선정…자금조달·인수계획 고민 흔적 많다"
대우건설 '푸르지오' 브랜드 추락?…핵심인력 이탈 우려도
"이전보다 긍정적 전망"…"인수 후 브랜드 영향 시간 걸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건설업계 5위권, 재계 20위권' 진입에 더 가까워졌다. '인수금액'과 같은 정량적 요소 뿐만 아니라 '인수 후 경영전략' 등 정성적 평가에서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인수된 후 주택 브랜드인 '푸르지오'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불투명하다. 조합원들이 '푸르지오'를 '중흥 S-클래스'와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경우 브랜드 선호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아직 인수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업계에서는 섣부른 예측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기자]

◆ "중흥 컨소 우협 선정…자금조달·인수계획 고민 흔적 많다"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KDBI) 대표이사는 지난 5일 대우건설 M&A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흥 컨소시엄을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측이 제시한 인수금액은 2조1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첫 입찰에서 제시했던 매입가(2조3000억원)보다 약 2000억원 낮은 가격이다.

중흥건설은 첫 입찰 제안서에 시장 예상보다 높은 총 2조3000억원(주당 1만1000원)을 적어 유력 우선협상대상자로 거론됐다. 1조8000억원(주당 8500원)을 제시한 2위 DS네트웍스보다 5000억원 높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KDB인베스트먼트가 재입찰을 진행했지만 결국 당초 유력 후보였던 중흥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중흥건설이 이번 인수전에서 승기를 잡은 데는 가격 뿐만 아니라 인수 후 경영전략과 같은 정성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중흥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보면 자금조달 계획이 구체적이고 근거 제시가 잘 돼 있다"며 "대우건설 인수 후 계획이나 전략에 대해 상당히 많이 고민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우건설 인수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승부욕'의 결과물로 보인다. 앞서 정 회장은 작년 1월 기자간담회에서 "3년 내 대기업을 인수해 재계 서열 20위권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인수에 성공하면 자산총액이 19조540억원으로 늘어나 재계 서열 21위에 오를 수 있다. 현재 20위인 미래에셋(19조3330억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데다, 21위인 현대백화점(18조3130억원)도 압도할 수 있다.

정 회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경험이 없는 제조업보다는 대우건설 등 해외사업을 많이 하는 대기업을 생각하고 있다"며 "내가 사업을 하는 동안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

중흥건설 사옥 전경 [사진=중흥건설]

◆ 대우건설 '푸르지오' 브랜드 추락?…핵심인력 이탈 우려도

하지만 대우건설이 중흥건설에 인수될 경우 주택 브랜드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피인수 회사'가 아닌 '모회사'의 브랜드를 보고 시공사를 결정할 경우 '푸르지오'가 아닌 '중흥 S-클래스'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어서다.

현재 중흥건설이 정비사업을 수주한 지역은 광주 송정, 광주 계림8구역, 충남 당진A4, 의정부 민락, 제주 연동, 충남 서산 예천, 광주 임동2구역, 구미 확장B3, 화성 봉담A5 등으로 수도권이나 지방에 그치고 있다.

반면 대우건설 '푸르지오'는 강남권,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주요 지역에 입성한 경험이 있다. 조합원들이 '푸르지오'를 '중흥 S-클래스'와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경우 브랜드 선호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대우건설 직원들이 중흥건설 인수에 불만을 갖고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대우건설 내부에서는 중동 국부펀드의 인수를 원하는 시각이 많았다. 실제 대우건설은 지난 2019년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시공사 수주전 당시 조합원 설명회에서 사우디아람코의 인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핵심 인력일수록 타 업체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대우건설의 정비사업 실적이 좋지만 나중에는 약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총회에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상반기 기준 정비사업 수주실적 1위를 달성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공사 수주전에서 경쟁사들이 대우건설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릴 수도 있다"며 "예컨대 경쟁사들이 조합원들에게 '푸르지오' 브랜드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지역별로 다른 브랜드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며 "예컨대 '푸르지오'가 유리한 곳과 '중흥 S-클래스'가 유리한 곳에 각기 다른 브랜드를 내세우는 전략인데,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24 sungsoo@newspim.com

◆ "이전보다 긍정적 전망"…"인수 후 브랜드 영향 시간 걸려"

증권가에서는 아직 인수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중흥건설의 인수가 대우건설의 주택 브랜드 가치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호반건설 사례처럼 M&A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대우건설 해외사업장인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약 3000억원대 추가부실이 드러나자 1주일 만에 인수를 포기했다.

대우건설 M&A는 아직 완료되기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KDB인베스트먼트와 중흥건설이 협상 거쳐 양해각서(MOU) 체결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상세실사 진행 ▲매매계약에 대한 협상 및 매매계약 체결 ▲인허가 관련 기업결합 마무리 ▲대금 결제 순이다.

이 대표는 "MOU 체결까지 3~4주가 소요될 것"이라며 "이후 상세실사 기간으로 다시 3~4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MOU도 체결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거래(딜)의 성사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호반건설처럼 거래가 불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흥건설이 KDB인베스트먼트 측에 대우건설 인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면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드러나도 이를 일정 부분 감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KDB인베스트먼트 측이 이번 M&A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과거 호반건설이 들어왔을 때와는 진행절차가 달라서 (그 때와 지금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다만 조금 더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인수가 최종 완료된 후에야 양사의 시너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라며 "인수가 끝난 후에도 대우건설 주택 브랜드 가치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