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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세제 강화 등이 2030 월세로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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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잠김·가격 상승…갈 길 잃은 세입자
서울 아파트 10곳 중 3곳 반전세·월세 살이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전·월세예약이 신고된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가 반전세·월세계약으로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저금리와 임대차3법·보유세 강화 등이 겹치면서 서울의 다가구·다주택 소유자들이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재계약보다는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여파 非아파트로도 월세 비중 높아져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현재까지 거래된 서울의 전·월세거래는 9만 745건으로 이중 반전세·월세거래는 4만 6286건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은 48.99%로 지난해 상반기 월세 비중이 28.6%보다 20.39%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 4월 월세 비중이 37.5%까지 치솟는 등 5월을 제외하면 모두 월세 비중 30% 이상을 유지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난달 월세 비중은 33.8%로 지난해 같은 기간(25.4%)보다 8.35%p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단독·다가구(6만 3043건)는 전년보다 13.5%, 연립·다세대(4만 9884건)는 12.5%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도봉·중구의 다세대·연립을 제외하면 25개 구의 단독·다가구와 22개 구의 다세대·연립의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30일 기준)은 1만2275건으로 지난해 6월보다 40.5%, 전달보다는 30% 감소했다. 단독·다가구(6666건)는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아파트의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데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되며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집주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차3법은 임대차 시장에 굉장한 악영향"이라면서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3 ymh7536@newspim.com

◆ 집주인 "임대차3법·低금리·稅부담에 월세로 전환"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3법과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 계약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세시장에서는 집주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세금 등 목돈을 가지고 있어봐야 은행 이자도 못 받는 상황이다보니 보증금을 줄이더라도 월세를 받는 형태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는 것도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 상태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정비사업 이주수요, 새 임대차법, 저금리와 세 부담에 따른 월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보다 0.2포인트 오른 110.6이다.

지난 3월 셋째주 이후 15주 만에 나온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아파트 전세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0~200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는 지수로, 해당 수치가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2법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올해 초까지 줄곧 120을 웃돌던 전세수급지수는 대규모 공급대책인 2·4대책 이후 주춤하는 듯 했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매물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속한 동북권도 이번주 전세수급지수가 114.3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서북권(111.1), 서남권(105.4), 도심권(104.1) 등도 기준점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 1451만원으로 1년 전 가격인 4억8655만원에 비해 1억2000여만원(26%) 가량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간 치솟는 전셋값을 피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도강'으로 몰린 2030세대와 저소득층이 월세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30세대가 몰려 있는 지역의 집값과 임대료 상승 시점에서는 월세 뿐 아니라, 반전세 형태도 집주인이 선호하는 유형"이라며 "전세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서 전세 매물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월세 매물 증가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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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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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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