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해경은 휴가철 해상 음주운항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산지역에서 음주운항으로 총 11건이 적발됐고 그 중 4건은 여름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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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낚시어선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군산해양경찰서] 2021.07.02 obliviate12@newspim.com |
음주운항 단속은 오는 9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거쳐 10부터 25일까지 실시하며 주요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과 조업,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경은 군산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정보공유를 통해 음주의심 선박에 대해 경비함정이 출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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