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군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이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 2019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8.28 mironj19@newspim.com |
군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다.
군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6개월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도박으로 수십억원을 쓰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클럽 버닝썬 및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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