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대가로 주식받은 혐의 등…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51) 총경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윤 총경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1년 가까이 증거조사를 했는데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직후 선고되면서 검찰의 주장이나 설명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100% 결백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
윤 총경은 최후 진술에서 "경찰 생활을 시작한 지 28년이 됐지만, 그동안 성실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직을 이용해 불의에 타협하거나 정의를 저버린 적은 결코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윤 총경에 대한 2심 판단을 내린다.
앞서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의 '경찰총장'으로 지목됐던 인물로,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큐브스 주식을 받은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버닝썬 수사가 개시되자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취지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 보고 받고 이를 알려준 혐의도 있다.
하지만 1심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는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인지 의문이 있다. 또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도 다른 공무원에 대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이 알려지자 형사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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