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원전 등 발전소 건설이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먼저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계획이 취소된 영덕지역의 '천지원전'과 울진의 신한울3,4호기 관련 지원금 회수 논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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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미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사진=김정재의원실) 2021.07.01 nulcheon@newspim.com |
1일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 북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정부 정책변경으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중단된 경우 기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신규 건설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정지되면서 영덕, 울진 등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이미 지원된 지원금까지 회수를 추진해 지원사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해당 지자체의 재정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전소 건설·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하지 않고 지원사업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된다.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사회·경제적 피해를 본 지자체들이 지원금 회수라는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지자체에 재정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국민의힘 탈원전 대책 특위(위원장 박대출 의원)의 간사로 선임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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