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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40% 저렴한 임대주택 없애는 꼴" 세입자 피해 낳는 등록임대 폐지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06:02

등록임대와 비등록임대 전셋값 일부지역 3억 가까이 차이나
임차인 안정적인 주거·임대인 세제혜택 효과
급격한 제도 변경시 전세시장 혼란·고령 사업자 노후소득 감소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등록 임대사업자가 내놓은 주택이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40% 가까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며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가 임차인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다주택자의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이들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의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려는 상황이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개정이 임차인의 주거환경 불안을 낳고 전셋값 급등 및 고령의 임대사업자 노후소득 감소 등 시장에 여러 문제를 낳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임대료 상승 5% 제한" 시세보다 평균 40% 낮은 등록 임대사업자 주택

1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 임대사업자 주택과 일반 전세 주택의 임대료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단지의 일반 임대주택 시세를 비교한 결과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3억514만원으로 일반 임대주택(4억9765만원)보다 1억9251만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보다 39% 저렴하다는 의미다.

서울 강동구 고덕숲아이파크 전용면적 84.85㎡는 시세로 9억원을 기록했으나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전세로 내놓은 같은 면적의 주택은 5억5000만원을 기록해 3억5000만원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 서초구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54.45㎡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은 4억6000만원으로 일반 임대주택 전셋값(6억5000만원)보다 1억9000만원 적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장미마을 1단지 동부 전용면적 59.76㎡ 전셋값 호가는 5억3000만원이었으나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은 3억4650만원으로 1억8350만원 저렴했다.

등록 임대사업자 주택의 전셋값이 시세보다 낮은 것은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조건 탓이다. 지난해 7·10대책을 기준으로 장기 등록임대사업자는 10년의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2년에 5%로 제한된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는 경우에 등록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는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과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 등의 효과를 거뒀으며 임대사업자들은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돼왔다.

◆ 다주택자 혜택 잡으려다 전셋값 폭등·세입자 주거불안 생긴다

여당을 중심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초기에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다보니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이 된데다 전세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도가 꼽힌 탓이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하고 6개월 내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하고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개정이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업자 말소 전까지 5% 임대료 상승폭을 지켜야 한다. 이는 신규 임차인 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상승폭 제한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시세에 맞춰 임대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될 것이다. 신규 전세계약을 원하는 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시장 전반에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세제 혜택 축소는 전세의 월세화를 촉진하고 임차인에 대한 세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 세제 혜택 축소로 세부담이 늘어난 임대사업자는 당장의 자금 마련을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 상승을 이끌 수 있다. 또는 세부담을 전셋값에 전가해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성창엽 대한임대인주택협회장은 "임대사업자는 필연적으로 임차인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는만큼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 변경은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최근 재건축 이주수요와 더해져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해 결국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은 고령층들의 노후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는만큼 등록 말소나 제도 폐지같은 급진적인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초기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서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일부 정상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제도 자체를 말소할 경우 전세 시장 혼란과 고령층 임대사업자의 소득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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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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