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연체한 장기 체납자의 자동차가 강제 매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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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소유 차량 가운데 시가 압류·견인해 보관 중인 22대가 온라인 공매 방식으로 매각된다.
이번에 공매하는 차량 가운데는 수입차인 아우디 A6를 비롯해 고급 세단, RV 차량과 대형 트럭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가 포함됐다. 공매는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입찰 기간은 8월 9일부터 16일까지다.
아우디 차량 소유자의 경우 2019년 개인지방소득세(양도)를 비롯해 총 6건에 걸쳐 1200만원을 체납 중이다다. 이번 공매 차량 중 가장 높은 감정평가액을 기록한 대형 트럭은 법인 소유 차량으로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건 1600만원이 체납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수시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해 왔으며, 최근 3년간 240대를 매각해 6억71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올해는 상습체납차량 특별 단속을 통해 압류 차량을 적극적으로 공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 달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4회 이상 상습 체납자와 대포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체납자 4만1227명(체납액 178억7800만원)에게는 자동차(4만5728대)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영치 예고문 발송 이후 현재까지 체납자 1만505명이 29억39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서민 체납차량은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며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는 비양심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압류 자동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