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3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의 재판이 열린 평택지원 형사 제23호 법정 전경 2021.06.30 krg0404@newspim.com |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도 지지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있고, 선관위 조사 당시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밴드(보라사랑안성사랑)를 만들어 활동한 점 등이 있다"며 "선거에서 당내 경선 과정과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캠프에서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인 저에게 있다"며 "다만 안성시가 최근 각종 호재로 시민들이 발전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한 만큼 시민들의 희망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의 판결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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