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또는 신규계약 기업 대상 순차 적용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진이 내일(1일)부터 기업고객의 택배 단가를 170원 인상한다. 기존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하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최근 대리점에 '2021년 하반기 기업고객 단가 지침'을 내려보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
올해 재계약한 기업 고객의 단가 인상분이 170원에 못미치는 경우 8월까지 추가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재계약 시점에 기존 대비 단가를 100원 올린 경우 7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한진 관계자는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나온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원가 상승 요인을 170원으로 정한 바 있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다른 택배사는 아직 택배 단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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