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위군 A군의원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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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2021.06.30 lm8008@newspim.com |
군위군선관위에 따르면 A군의원은 지난달 1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빌미로 자신의 선거구 내 사찰 등에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원은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는 사찰 4곳에 15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직접 또는 신도들을 통해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할 것이다"며"본 건과 같은 소액의 기부행위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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