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우려·지가급등 지역에 융자한도 적용
생활SOC 사업 유형 25종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가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와 금리조건을 변경해 다음달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활성화를 위해 개인·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이다. 2017년 9월 도입된 이후 총 271개 사업에 4562억원이 지원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도시재생씨앗융자 사업장의 제한업종을 확대하고 시행자의 직접 거주를 금지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통해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단일금리 상품 특성상 공공성 높은 사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고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정책자금이 투입돼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시행자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라 금리 우대요건을 도입한다. 사업시행자가 개인·일반법인인 경우 1.9% 금리가 적용되지만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이 주체인 경우에는 1.5%로 낮춰진다. 특히 노인·장애인 고용 등 사업 운영에서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개인·일반 법인의 융자 한도를 두고 금리는 우대혜택 없이 1.9%를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사업지가 있는 경우 융자 한도를 40%로 둔다.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지만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p(포인트)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한도를 50~60% 적용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p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된다.
도시재생씨앗융자 상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 SOC 사업 유형이 25종으로 확대된다. 현재 주차장·공공보건기관·어린이집 등 13종에만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종합병원 ▲공원 ▲야영장 ▲온종일돌봄체계 ▲메이커스페이스 등 12종이 추가된다.
모호한 기준으로 시행자에게 부담이 됐던 시설운영특칙은 요건을 명확히 하면서 금리우대요건으로 변경해 시행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특칙 요건은 ▲사회적 경제추제에 의한 운영·관리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고용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정기 운영 이다.
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금리가 변동(개인·법인 1.7%/공공 1.5% 단일금리)되고 변경된 융자요건은 융자 만기가 연장될 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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