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르포] 치열했던 6·25 철원 능선...호국보훈의달에 묵묵히 선열 기린 안철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휴전회담 유리한 여건 조성 '쇼다운 작전' 펼쳐진 곳
전적비에서 호국영령 추모...백골부대·전우회와 회동

[철원=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야권 유력 대선주자의 대권 도전 선언으로 온 나라의 이목이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몰린 날이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묵묵하게 해야 할 일을 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려야 하는 6월이었다. 그 자리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있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비가 오지 않음에 감사하며 버스에 몸을 실었다. 여의도 국회에서 강원도 철원 쉬리공원까지, 그렇게 2시간여를 쉬지 않고 달렸다. 

[철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강원도 철원군 쉬리공원에서 저격능선 충혼비를 참배하고 있다. 2021.06.29 photo@newspim.com

29일 이날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 경비정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은 연평해전이 열린지 19주기 되는 날이었다. 왜 연평도가 아니라 이곳을 택했는지부터 그에게 물었다. "6·25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격전지이기 때문"이라는 답부터 돌아왔다. 

이 곳에 방문하기 며칠 전이자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았던 지난 25일, 그는 백선엽 장군의 1주기를 맞아 다부동도 다녀왔다고 했다. 그곳 역시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전장 중 한 곳이었다. 수많은 순국선열들은 그곳에서 목숨을 바쳐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냈다. 

그는 최근 "끝내 다부동을 지켜 내고 낙동강 전선에서 버틴 덕분에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하게 한 백선엽 장군에게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올렸다"고도 말한 적이 있었다.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만약 내가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쏘라'던 그의 말도 인용했다.

그는 이날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하게 국군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었다"고 계속해 말했다. 

그가 이날 한 말에는 언젠가 발언했던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충분히 녹아 있는 것 같았다. 아직 남아있는 전쟁의 상흔은 크고, 참전용사들의 처우에도 여전히 많은 관심이 필요했다. 

[철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태규 사무총장, 구혁모 최고위원 등이 29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저격능선 충혼비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1.06.29 photo@newspim.com

쉬리공원의 저격능선 전적비에 도착하자마자 3사단 작전 참모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지도부에게 저격능선의 전쟁사를 소개했다.

저격능선 전투는 휴전회담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쇼다운 작전'의 일환으로,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치러진 전투를 말한다. 영화 '고지전'의 배경이 된 전투로도 잘 알려져 있다.

휴전회담이 포로문제로 결렬되고 무기한 휴회 됐을 때 였다. 회담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당시 미8군 사령관인 벤플리트 대장은 삼각고지와 저격능선 일대에서 최대한의 화력을 동원, 제한된 공격 작전인 '쇼다운 작전'을 구상했다.

10월 14일 새벽 5시 공격을 시작해 아군은 차례로 목표 고지(598·A고지)를 점령해 나갔으나 미국 내 반전여론과 다수 사상자 발생으로 인수와 피탈 과정을 반복했다. 이후 아군이 최후 A고지를 확보하고 중공군을 격퇴하게 된다. 저격 능선을 확보해 작전적 목표를 달성했지만 총 33번의 치열한 공방전을 거쳐야 했다. 

안 대표는 당시 전투 상황을 경청한 뒤 헌화를 하고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으로 그들을 기렸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들 중에는 예비역 장군 위주의 정무직 당직자가 있다는 소식도 접했었다. 실제 현장에는 미2사단 카투사 지역대장을 지냈던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도 자리했다.

약 30여 분의 쉬리공원 저격능선 전적비 일정을 마무리 짓고 이번에는 백골공원으로 향했다. 저격능선이 있는 철원에 위치한 3사단 백골부대 장병을 격려하고 백골전우회를 영접하기 위해서였다.

[철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강원 철원군 백골공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9 photo@newspim.com

안 대표는 이날 철원 지역 방문의 의미로 "열악한 조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장병들을 만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대한민국 안보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와 전우회, 부대, 지역 주민이 잘 어울려 전투력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는 것도 국민의당이 견지하는 안보관 중 하나다. 

안 대표는 장병들을 믿고, 가능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참전용사 감사결의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답을 내놨다.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니 거대 양당이 책임 있고도 조속하게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 결의안은 여야 55명의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마음을 모아 1년 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의 계기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후세대에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과 아울러 호국 용사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실질적인 보훈 정책 수립을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백골부대, 백골전우회와의 만남은 가장 험지에서 극강의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는 부대라는 점에서 성사될 수 있었다. 특히 이 부대의 전우회는 '사단법인'의 형식으로 운영 돼 눈길을 끌었다.

안 대표는 백골전우회에 대해 "돈독한 결속력을 지키고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백골부대전우회는 참전 용사들의 연로에 따라 2017년에 들어 전후 세대에 역할을 승계한 상태다. 현재는 추모제와 전적비 건립, 6·25 기념행사, 참전한 전우회원에 대한 복지 등에 집중하고 있다.

[철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태규 사무총장, 구혁모 최고위원 등이 29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저격능선 충혼비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1.06.29 photo@newspim.com

이날은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역사의 새로운 축을 그을 대선 정국의 '슈퍼매치'를 알리는 날이기도 했다. 전적지 방문 일정을 마친 안 대표는 다시 정치 무대로 돌아와 또다시 '통합'의 키워드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행보를 공식화하는 데 대해서는 "야권의 경쟁력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 관심이 모이고 치열한 정책, 비전 경쟁을 통해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날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위한 실무 협상 회의의 두번째 날이기도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큰 통합, 더욱더 지지층이 넓어지고 정권교체가 가능한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며 "그것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으면 많은 것들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열대기후의 스콜을 방불케 한 소나기는 다행히도 전적지 방문이 끝난 뒤에야 버스를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안 대표의 답 중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하나가 더 있었다.

안 대표는 젊은 층들에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 믿는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