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노동자대회 앞두고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한 서울시 고시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집회 제한 고시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은 법률에 의해야 하는데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고시를 만들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다"며 "기준이 없다보니 각 지자체별로 집회금지의 범위와 수준이 천차만별"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6.29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민주노총] |
또 "현행 집합금지명령 체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야외에서 하는 10인 집회는 범죄로 규정하면서 밀폐된 실내에서 4000명이 참석한 뮤지컬, 콘서트는 얼마든지 허용하는 이같은 모순은 현행 집합금지명령 체계가 갖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이후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후의 조치"라며 "집회의 방법,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일률적 금지를 선언한 현행 고시의 타당성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집회 금지가 오로지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미에 맞지 않는 노동자·민중의 절규를 막기 위한 행태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합법적인 집회를 불법적으로 막는다면 민주노총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1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1일 이같은 노동계 요구를 담은 대국민 호소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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